▲신희웅 일산동부경찰서 중산지구대 3팀 경장
▲신희웅 일산동부경찰서 중산지구대 3팀 경장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안에서의 생활이 이전보다 늘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되고 있다.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 중에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범죄가 대표적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에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간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에서는 노인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으로 약 14.2%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 내 88%로 1위, 학대 유형 비중은 정서, 신체, 방임, 경제, 성적, 자기방임, 유기순,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아들, 기관, 딸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UN에서 매년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우선 노인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물리적인 폭행만이 학대범죄가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행위도 학대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안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만약 주변에서 목격하였다면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또는 경찰(112) 신고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노인분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지금의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신 어르신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미소짓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신희웅 일산동부경찰서 중산지구대 3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