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부작용 과다 양산
학생 문제 교육적 해결 원칙”
책임 의무·지도 방향 구체화

경기교육 제2 '소통 토론회'
교권과 상호 존중 의견 접근
아동복지법 등 재조정 제안
▲ 28일 오후 2시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28일 오후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를 열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이란 주제로 학생과 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태희 교육감이 공언했던 두 번째 소통의 장으로, 지난 6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토론회 좌장은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학생, 교사, 전문가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수십여 명도 참석했으며,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의존성을 갖고 균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은 “인권은 보편적 언어로, 다른 사람의 인권이 존중될 때 나의 인권도 존중된다는 상호의존이 원칙”이라며 “학생을 보호와 양육만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학생인권 존중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세은 청심국제중학교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더 많은 시·도에 제정돼야 한다”며 “모든 주체가 인권에 관심을 갖고, 교권 교육을 포함해 공교육을 통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양립 가능한 개념”이라며 “직·간접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일상 전반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창영 광주교육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담당관은 “통제와 단속 위주의 학교 문화, 교육질서가 존재하는 한 근본적 변화는 어렵다”며 “상호의존성에 접근한 교육이 강화돼야 하며 교사들 역시 교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주 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선 교육감, 경영자, 교장, 학생 등 다층적 구조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의 균형적 재조정과 조례 재·개정 등을 주장했다.

황유진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는 “교권은 정당한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며, 교사 개인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라며 학생 동의에 기반한 학교규칙 마련,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제안했다.

패널들의 의견을 들은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사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의 이름으로 가해진 일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도화하고 교육 현장의 많은 부작용을 낳게 한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학생인권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반영해야할 책임과 의무, 균형 잡힌 지도 방향 등을 구체화하고, 보완적 개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학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