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부금 낸 타지민에
지자체 '지역 특산품' 제공키로
품목·업체 선정절차 놓고 고심

지역 내 생산·제조 물품도 포함
업체간 물밑경쟁 치열해질 전망
경기도
▲경기도

2023년 1월부터 경기도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고향사랑기부제(이하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부금을 낸 시민에게 감사의 표시로 '특산물'을 제공하는데, 수많은 물품 중 어느 것을 줄지 지자체가 정하기 때문이다. 답례품목 지정 여부를 놓고 업체 간 희비가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군은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시행에 맞춰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 법은 시민이 지자체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모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확충에 기여자는 취지로 2021년 10월 제정됐다.

기부 대상은 자신이 거주하는 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다. 예로 수원시에 사는 A씨는 '수원시 외 다른 지자체'에 성금을 낼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안양, 이천, 남양주, 오산시, 가평군 등 도내 지자체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준비하면서 가장 '관심'있게 보는 부분은 답례품이다. 돈을 낸 시민에게 기부금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산 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원정도의 물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기부자가 늘어난 만큼 '특산물' 구매도 활성화된다.

이 중 기부자에게 무엇을 줄지는 지자체가 심사로 정하기에 생산 업체간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농정 자료를 보면 도내 특산물은 모두 129개가 있다. 흑마늘, 계란 등 28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고, 연천 25개, 포천 16개 등 대부분 1개가 넘는다. 이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산물의 경우 쌀, 도자기, 복숭아 등 다양하다.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개인 및 기업이 생산·제조한 물품도 포함되기에 범위는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답례품 선정 절차를 위한 각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답례품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 구성해 시민단체, 시의원, 특산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안양시도 답례품을 지정 방식이나 업체 선정 방법을 고심하는 등 도내 각 지자체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부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물품이다 보니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다”며 “논란 여지가 없도록 선정 방법 등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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