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금지 예방·단속 활동에 나섰다. 인천 서구선관위 청사 전경. /사진제공=인천 서구선관위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수탁 관리한 이래 세 번째 실시되는 동시선거이다.

인천 서구선관위는 서인천농협과 검단농협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서구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 및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돈 선거'를 근절하는 데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