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정액은 3조 원···부과‧징수 실적은 “0”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제도 무력화로 고사 될 운명
심상정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종부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 기득권 수호 패키지”

 

정부가 2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 제도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지적받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의원실이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2010년과 2012년 5개 단지에 대해 25억원이 부과‧징수된 것이 전부이다.

한동안 부과 유예되다가 2018년 재시행된 이후 통보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이다.

2018년 784억, 2019년 1429억, 2020년 1조2058억 원, 2021년 1조3714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은 6월 기준으로 3492억 원이다.

그러나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 국토부는 “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징수된 단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인천의 경우 2018년 1400만원(부평구), 2020년 3억2600만원(서구), 2021년 7억9900만원(미추홀구), 올해 152억3900만원(서구·계양구)으로 급중했지만 역시 징수실적은 없다.

특히 서울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와 은평구 연희빌라는 준공 후 5개월 이내라는 부과‧징수 기간을 1년 가까이 넘겼음에도 여전히 부과‧징수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부담금 환수 예정 사업지 28개 중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은 1위 용산구 한강맨션 7억7710만 원, 2위 성동구 장미아파트 4억6328만 원, 3위는 서초구 반포아파트 4억2000만원 순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종부세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기득권 수호 패키지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격차를 완하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