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공공기관으로서 낙제점···임직원 관리 감독 실태 개선 필요”

 

강원래드의 고질적인 직원비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체 징계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의원이 28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개최 결의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랜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13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동안 업무 수행 중 금전을 훔치거나 공기업 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해 ‘업무절차 및 제규정 미준수’를 사유로 징계받은 직원은 38명으로, 전체의 28.3%에 달한다.

이어 ‘직무태만(26명, 19.4%)’, ‘직장 내 괴롭힘 등(24명, 10.4%)’,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위반(13명, 9.7%)’, ‘폭행(10명, 7.4%)’ 순이었다.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13명의 직원 중 7명이 ‘업무절차 및 제규정 미준수’로 징계를 받았다. 그 중에는 10년 이상 근속 직원이 업무 중 슬롯머신 기계 내부에 떨어진 현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례도 포함됐다.

강원랜드 직원들의 비위 내용도 천태만상이다. 복수의 직원은 고객 유치용으로 제공되는 강원랜드 시설 50% 할인 쿠폰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134명 중 4급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99명으로 전체의 73.8%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중 3급 이상의 고위직급은 징계인원 중 51.4%에 해당한다.

정일영 의원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 쉼터의 제공이란 취지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 허가를 받은 공기업”이라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직원 비위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이 과장급(4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감독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부 직원들의 문제가 강원랜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