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토론회
현황·배경 등 분석 필요성 주장
27일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등의 주최로 ‘협동조합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27일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등의 주최로 ‘협동조합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조례 마련을 촉구하고 향후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오후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등의 주최로 ‘협동조합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시 협동조합의 현황을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용구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현황, 지원조례의 배경 등을 분석하고 조례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에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협동조합 자체 조례안이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앞서 2013년 5월 '인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이후 2014년1월 시 사회적경제 지원조례에 통합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부재한 상태다. 특히, 인천의 669개(8월 기준) 협동조합 가운데 일반협동조합 525개, 사회적협동조합 144개로 일반협동조합이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27일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등의 주최로 ‘협동조합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27일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등의 주최로 ‘협동조합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례 마련과 더불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남부센터의 손동현 전문위원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지원기관이 설치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모두가 합심해 극복하려는 지금,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은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권덕진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조례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인천시 협동조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만 사회적경제 통합 조례안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을 안고 가기보다,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협동조합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제, 자립화하는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