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가 소래 A·B 공원 부지 북측
토지 소유주 “재산권 침해” 소송중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일보DB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일보DB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 국가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 소유주들과 지역주민·환경단체 사이의 찬반이 나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담금 소송 중인 '소래나들목(IC)' 건립 또한 사업의 걸림돌이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LH가 시를 상대로 항소한 '논현2지구 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조건 무효확인' 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소래IC 설치 관련 분담금 논의가 마무리되면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는 영동선(영동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해 용역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기본계획상 소래IC 건립 사업은 영동선 공사의 일환인 '시흥 군자영업소(톨게이트) 이전'과 함께 이뤄진다. 문제는 사업 예정지인 '청능대로 8∼10차로'가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근이란 점이다.

이곳은 시가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부지로 결정한 '소래A·B 공원' 부지 북측으로 붙어 있다.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따라 시와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사실상 국가공원화 사업 예정지와 소래IC 설치 등 영동선 확포장 사업 예정지가 겹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시는 영동선에 인접한 소래A 부지(논현동 33-16번지, 31만8670㎡)와 소래B 부지(논현동 66-12번지, 9만400㎡)가 국가공원 지정을 위한 핵심 부지로 보고 있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지난 22일 인천시의회에서 “갯골 건너편은 생태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부지의 경우 도로 인근에 위치한 만큼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선 시 사업 계획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산경위원들은 “국가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365억원 가운데 보상비가 1890억원인 비효율적인 조성 계획”이라며 “해당 부지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토지 소유주들의 청원안을 채택했다. 이후 시의회 본회의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청원 채택이 부결되었으나 공원 조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는 중이다.

시는 내년까지 국가공원 지정 관련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세부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소송 결과를 반영해 영동선 확포장 사업도 일부 반영된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소래IC 설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영동선 관련 사업에 포함될 국가공원 조성 부지 면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