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의회는 27일 개회한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양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 제공=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양시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고양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의 매매 및 전셋값 하락 등 거래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고양시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정대상 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조정대상 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하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며 "조정대상지역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고양시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었다.

시의회는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주택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양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파주·평택·안성·동두천·양주시 등 5개 시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