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가 B 씨의 차량 밑에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후 사라지는 모습./사진=B씨 제공, 연합뉴스

한밤중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에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7일 새벽 2시쯤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 씨의 차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고 B 씨는 이로 인해 30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하게 처벌했는데, 판결문에 밝힌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절단된 B 씨 차량 브레이크 오일 선./사진=B 씨 제공, 연합뉴스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을 뿐 아니라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데다 자신은 전과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A 씨는 이번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씨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험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었다.

B 씨는 A 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안도의 뜻을 밝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