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난 8일 오전 수원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중단해 멈춰서있다.노조는 안전 문제로 등록 말소된 소형 타워크레인의 운행 중단과 즉각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가 이주비 대여와 임대주택 비율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부동산 불황과 금리 인상 여파로 싸늘히 식어가는 인천 부동산 중 58곳 재개발, 16곳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돼 있다.

또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 수 기준에 더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소형 평수 쪼개기 공급 논란을 막고 중형 평형 등 다양한 평면의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열렸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이밖에 정비사업 참여 시공사 등이 허위 정보 제공과 은폐, 사업 기대 수익 부풀리기 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규제 완화에 포함됐다.

인천에는 58곳의 재개발사업과 16곳의 재건축사업이 지정됐다. 인천지역 재개발사업 중 19곳이 착공에 돌입했고, 재건축은 6곳이 착공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