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전국 전수조사
특정인 특혜 등 비위 10곳
채용절차 위반 12곳 확인

“1~2년마다 담당자 바뀌어
공정채용 규정 적용 빈틈…
관련조직 확대·교육 추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은수미 전 시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은수미 전 시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자료조사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1의 경쟁률(15명 채용)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과정에서 은 전 시장 캠프 상황실장 이모씨와 인사부서 과장 전모씨가 이들의 채용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 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권유했다. 2018년 말 성남시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 채용절차에 지원한 이들의 응시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이름과 응시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전씨에게 전달했다. 전씨는 이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 둘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지역 지자체에서 직원을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도내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했다. 그 결과 오산문화재단이 2020년 7월 주말 안내원을 뽑으면서 시의 해당부서와 협의 없이 채용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재단은 접수 기간을 각 1일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이처럼 서류·면접 단계에서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뀌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를 위반한 곳은 12곳이나 됐다. 구리시청소년재단, 과천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수원문화재단, 안산도시개발 등이다. 또 안산인재육성재단·청소년재단·환경재단, 오산문화재단, 평택도시공사·국제교류재단, 화성도시공사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지자체에 요구했다.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있다. 양평공사가 2019년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에게 인적성 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인적성 검사를 다시 한 특정인이 최종합격했고, 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했다. 2020년에는 수원사랑장학재단,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공사,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남양주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 10곳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됐다.

권익위는 채용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채용 비리를 발생시키는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 공직사회 특성상 1~2년 주기로 채용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계인수 미흡 등으로 후임 담당자의 공정채용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23년 채용비리 관련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 문제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채용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정채용 사규 개선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