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40대 중 15대
서울·경기·창원 등 등록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

지역개발채권매입 일부 면제
다른 곳 세수 보태주는 꼴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과열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세금수입 증진을 위해 전국에 있는 리스·렌트 업체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인천에서 하도록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일부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정작 인천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렌트 차량 수십 대가 서울, 경기, 창원 등 타지역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렌트 차량 40대 가운데 15대가 서울, 경기 성남, 창원 등 타지역에 등록돼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렌트 차량 38대 가운데 15대가 타 지역에 등록돼 있다. 이 밖에도 중구가 렌트 차량 4대 가운데 4대, 동구 6대 가운데 3대, 연수구 2대 가운데 1대가 타 지역이 등록지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교통, 교육 등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하려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시가 리스·렌트 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에 나선 것은 2010년부터이다. 시는 리스·렌트 차량 유치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일부 할인해주고 있다. 채권을 할인해도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현재 시는 리스·렌트 차량의 신규·이전 등록 시 차량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6%로 할인해주고 있다. 시가 이렇게 지역개발채권을 할인해주면서 자동차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2019년 3200억원, 2020년 4020억원, 2021년 41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연말까지 4000억 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리스·렌트 차량을 유치하면서 자동차세로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인천시가 제 살 뜯기 식으로 타 지역에 세수를 보태주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시는 민선7기 때인 2019년에는 리스·렌트 차량 유치로 세수 3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대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는 지자체간 리스·렌트 차량 등록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서울 등 타 지역과 갈등이 생기자 리스렌트 차량 등록 업무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