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1건이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민주 인턴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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