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1건이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민주 인턴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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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영업·불법건축…야영장 10곳 적발 무허가 건물로 숙박업 하는 등 불법 영업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1건이다.업주 A씨의 경우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다.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