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적극 요구했음에도
모함 주장”…의원직 상실형 선고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되레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주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며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A씨 등이 경제적 이익을 감추거나, 형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정 의원이 용인시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보라동 개발사업을 신경써서 처리하라”는 등 영향력 행사한 것으로 봤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