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주여성 연속보도' 관련
27일 정부기관에 생존권 요구
“거주자격 제한없는 장애 등록
쉼터 피해자 생계비 확대하라”
13개 장애인 단체와 사회인권단체는 인천일보가 연속 보도한 장애인이주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선다.<인천일보 8월4·5·8일 '삶의 기로에 놓인 장애 외국인' 연속보도>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애인 단체와 사회인권 단체들은 인천일보가 보도한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 왕모(50·대만 국적)씨의 사연과 관련해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관련 기관을 찾아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단체 행동에는 오산이주여성쉼터 민들레,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여성연대, 씨알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14일 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를 시행했다”면서 “외국인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원칙과는 달리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함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2023년 5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왕씨의 경우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적장애인으로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는 대만으로 쫓겨나게 된다”며 “이런 생존과 직결된 상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거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거부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외국국적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은 대한민국의 배제와 차별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 채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왕씨를 비롯한 장애이주여성의 생존권을 위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장애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장애등록을 거주자격 제한없이 허용하고 이주여성쉼터 입소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왕모씨는 1973년 4월 대만 국적의 화교 부부 사이에서 출생(충남 아산)한 후 한국에서 지냈다. 거리 노숙과 쉼터 생활을 전전하다 경기도 한 시설에 왔지만,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를 맞았다.
/김기원·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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