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작년 10월~올 8월 1927건
557건 불구속 입건…구속 4% 뿐
엄중대응 저조·처벌법 실효 의문
스토킹(CG). /연합뉴스 자료사진
▲ 스토킹(CG). /인천일보DB

인천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2000건에 가까운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스토킹 사범 검거 건수 대비 구속률은 4%에 그쳐 스토킹 범죄 엄중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사례는 557건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대비 구속률이 4.3%란 얘기다.

실제 인천삼산경찰서는 두 달 전 스토킹 범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재차 여자친구 위치를 추적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벌이자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례들도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상가 여주인에게 8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구애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 등으로 스토킹 한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스토킹 사범 구속률은 전국적으로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이달 6일까지 총 7083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53명(3.6%)만 구속됐다.

스토킹 행위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뜻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스토킹처벌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혜정 인천여성연대 대표는 “스토킹을 남녀 간 발생하는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데 스토킹은 엄연한 강력 범죄”라며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선 우선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경찰 내부적으로도 엄정 대응해 달라고 많이 전파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민감하게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