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명 삶 터전·보상금만 수천억
시 추진 사실상 반대…공론화 필요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일보DB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일보DB

인천시가 추진 중인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화 사업을 두고 인천시의회가 사실상 반대 청원을 의결했다. 앞으로 몇천억 원대의 토지보상비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소래습지 국가공원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해제 청원' 등 2건 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청원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31만8670㎡)과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9만400㎡) 등 2곳에 대한 공원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변경(해제)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근에 있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8년까지 인천에 있는 습지 일대 665만㎡ 내외를 국가공원으로 지정받은 다음, 경기 시흥시에 있는 갯골생태공원까지 총면적 824만㎡ 규모의 공원으로 넓혀가는 구상이다. 오는 2023년 정부 신청 절차에 앞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주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선7기에 시작된 해당 사업은 아스터개발이 물류단지 건립을 추진하며 갈등을 빚었던 '소래B 문화공원(논현동 66-12번지)' 부지의 영향이 컸다. 인근 논현지역 주민들이 물류단지 건립을 반대하며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한 까닭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시의회에 청원을 냈고, 결국 첫 단계인 상임위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청원 취지를 설명한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은 “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청원인에게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부지 공원화 총 사업비는 2456억원인데 토지보상비만 2126억원에 달한다”며 “이 땅은 사업자·지주·근로자 등 8000여명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영업보상액으로 수천억 원이 더 투입될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생계터전을 없애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소래습지 국가공원화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청원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 등 시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