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대기업·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목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정부·공공기관·수원시가 소유 중인 13만 2000㎡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본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반영, 토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 특별 조치가 담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반면 시는 토지 소유 주체가 반영된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즉시 중단해 부당한 특혜·지원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유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수원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30명 이상 상시고용·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타지역 첨단기업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일자리 50명 이상 창출·100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 토지매입비·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최대 5억원)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3년간 50%(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다.

시는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엔젤펀드 조성,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엔젤펀드의 경우 시 출연금과 민간 자본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내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하면 임차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업별 5명까지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소유기관들과 직접 만나 협의하고, 전략적 활용방안을 찾아 유휴부지를 가용부지로 탈바꿈하겠다”며 “공개적인 모집 절차, 기업유치위원회·투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유치 희망 기업과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