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남동·서구 해당…서울·경기 유지
강화·옹진 제외 시 전역 '조정지역' 남아
▲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인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로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세종 등 4곳이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되는 것이다.

연수와 남동,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지만 계양, 부평, 중구, 동구, 미추홀구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인천지역 부동산 가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실무진 판단”이라며 “세종은 최근 1년 동안 가장 크게 가격이 올랐고,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기도 하다. 모든 규제를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 외 지역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