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예지 부평구의원
▲ 정예지 부평구의원

제9대 인천 부평구의회가 개원한 지 2개월여가 된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끈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9대 구의회에서 1호 조례안으로 발의한 이 안건에는 다양한 공연 문화를 제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고 구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거리공연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협력 체계 구축 ▲포상 및 시행 규칙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이 발의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같은 날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 핵심은 청년 문화예술을 적극 육성·지원하고자 청년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법정 문화도시이지만 해당 사업이 끝난 후에도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며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다양한 공연 문화 제공, 지역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25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