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사진제공=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동료 의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다.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최준구(국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국민운동조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중이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최 의원 등 11명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조례안은 각기 이들 3개 ‘국민운동조직’에 평택시가 회의 참석 수당으로 회원 1인당 2만원씩 연간 최대 8만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택시는 이 사업에 연간 2억7600만원씩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타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조례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A 의원은 “조례에 회의 수당까지 명시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집행부 예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고 읍면동 타 단체와의 형성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시민단체도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21일 논평을 내고 “시의원 발의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중인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금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은 지원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이 법률을 근거로 해당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회의 참석 수당까지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체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형평성과 공정성, 타당성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훼손시켜 더 필요한 복지 지출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평택시의회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멈춰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타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해당 조례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이천·여주·안성시 등 3개시가 새마을회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3개 조직에 대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평택시가 전국 최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