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중복 선임 제한,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 안 지며’
설치만 해놓고 2년간 회의 개최 0건인 위원회도 12개
▲ 19일 열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여현정 의원이 120여개에 달하는 양평군의 각종 민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양평군이 설치해 운영하는 120여 개의 각종 민간위원회에 같은 사람이 동시에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선임되거나, 이해 당사자가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민간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열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여현정 의원(초선)은 “양평군의 민간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에는 같은 사람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는 3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사람이 21명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여현정 의원이 밝힌 중복 선임 사례를 보면, 같은 사람이 동시에 일곱 군데의 위원회에 선임된 경우가 2건, 여섯 군데에 선임된 경우도 5건에 달했다.

이어 여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관련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해 위원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양평군과 수의계약 실적 3위 안에 드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라며 이해당사자의 위원선임을 금지하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라고 지적했다.

위원의 중복 위촉과 이해당사자의 위원선임 문제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문제지만,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주의와 노력 부족이란 지적이 있다. 한정된 지역 인력자원으로 120개가 넘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번 중복 위촉 사례 중에는 같은 과에서 동일인이 3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보면 폭넓은 위원선임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여 의원도 이런 관점에서 양평군이 양평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구성과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 회원들의 위원회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다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 의원은 “2020년부터 2년간 120개 위원회 중 한반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나 된다”라며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양평=글∙사진 장세원 기자 seawon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