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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자체별 생활임금.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폭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보완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6개 기초단체는 최근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액 기준 연수구가 1만1120원(시급)으로 가장 높고 ▲남동구 1만1030원 ▲계양구 1만1030원 ▲부평구 1만1000원 ▲미추홀구 1만990원 ▲서구 1만900원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13~115%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실질적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보완재 성격이다.

하지만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은 계양구 외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 미만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양구 5.05% ▲부평구 4.76% ▲남동구 4.35% ▲서구 3.81% ▲미추홀구 2.9% ▲연수구 2.68%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2%다.

계양구 관계자는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점이 고려된 거 같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들의 생활임금 인상폭 결정에 인천시 생활임금이 영향을 끼친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시보다 생활임금이 높았던 연수구와 미추홀구는 인상률이 2% 수준에 그친 반면 시보다 생활임금이 낮았던 남동·부평·서·계양구는 3∼5% 인상폭을 보였다.

연수구 관계자는 “우리 구 생활임금이 높은 편이었고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다 보니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에 맞춰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인천시 생활임금과 맞춰가는) 그런 면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인상률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강동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생활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생활임금 도입 취지 자체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한 해 공공 부문 노동자들 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한 점과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