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br>
▲ 은수미 성남시장./인천일보DB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은 전 시장은 당일 법정 구속됐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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