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2800만원 들여 220벌 구매안'
보조금심의위원회 가결 확인

회원 아닌 시위 참여자 '나눔'
선거법 위반 여지 있어 '논란'
'소통' 지원목적에도 어긋나
화성시청사.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해당 부서의 승인 아래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단체가 수천만원의 보조금으로 단체복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일보 9월20일자 6면 '화성 군공항 반대단체, 보조금 받아 '단체 명품옷' 샀다' >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일정 기간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2020년 2월 열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군 공항 화성이전대응 범시민운동 지원사업 계획안'을 냈다.

이 안에 사업목적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 화합 및 시민역량 제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다.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단체의 자체 기획 및 집행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시민 소통·화합의 장 마련', '홍보물의 민간단체 고유 성격 반영' 등으로 사업 계획서에 명시돼 있다.

범대위는 민간단체 명의 홍보 현수막 제작에 2000만원을 쓴다고 적었다. 집회 홍보 기념품 등에는 2000만원을 써야 한다고 했다. 또 군 공항 소음 체험을 위한 견학에는 모두 999만원이 필요하다고 써냈다. 모두 합해 5000만원이다.

당시 심의에서는 이 범대위가 써낸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했다. 심의위원은 10명이 참여했고, 원안 가결됐다. 이때까지만해도 단체복 구매계획은 없었다.

이후 범대위는 같은 해 6월쯤 시에 2800만원을 들여 220명분 단체복을 산다는 사업 계획 변경서를 제출했고, 시는 1인당 12만원짜리 옷 구매계획을 승인했다. 전체 지원 보조금 5000만원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돈이다.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인 데다가, 1인당 십만원 상당의 옷을 시위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등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 여지가 있는데도 허락한 셈이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112조)때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지원했다. 범대위 지원 근거인 군공항이전 대응지원 조례' 조례를 보면 '공항 이전에 대응하여 시민역량 결집과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 또는 단체들의 집합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 75명만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데,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범대위가 단체복을 구매한다는 계획을 새롭게 써내 승인한 것으로 안다”며 “담당자가 변경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당시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했으나 이상없으니 추진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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