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대형기둥 돌출” 시위중
도면에 표시 불구 식별 어려움

대책위 “충분한 설명 없었다”
시행사 “문제해결 노력할 것”
▲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상가 내 점포에 돌출돼 있는 기둥 모습. /사진제공=미추홀구 신축 상가 분양 피해 비상대책위
▲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상가 내 점포에 돌출돼 있는 기둥 모습. /사진제공=미추홀구 신축 상가 분양 피해 비상대책위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상가 수분양자들이 점포 곳곳에 돌출된 건물 기둥으로 점포 활용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상가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놓고 미추홀구청 등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측은 분양 당시 도면이나 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점포 내 돌출 기둥이 위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비대위 측이 제시한 분양 당시 도면을 보면 점포 내 기둥이 있는 위치에 'ㅁ'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작고 흐릿한 데다 일부는 분양 호수 등 기재 사항으로 가려져 있어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분양자 대부분이 'ㅁ'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이에 대한 설계 도면상 주석이나 분양 상담 직원의 안내나 설명도 없었다”며 “현장에 가보면 점포 실평수가 7~8평(23.14~26.44㎡)에 불과한 곳임에도 가로 길이가 2m에 이르는 대형 기둥이 2개나 있는 곳도 있다. 점포에 아름드리나무만한 기둥이 박혀 있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상가와 관련해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이 모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상가와 관련해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이 모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상가 수분양자들은 지난달 말에서야 처음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포 내 돌출 기둥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점포 출입구 바로 옆에 기둥이 위치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도면과 모형, 계약서 등을 통해 돌출 기둥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지만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가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물론 개별 수분양자들과 상호 협의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상가 내 돌출 기둥이 점포에서 차지하는 면적 등 현황 파악은 이미 마친 상태”라며 “이달 말로 예정된 준공 이후에도 시행사가 상가 임대 운영·관리를 하는 만큼 수분양자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