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래울동 일대

지난 호에서는 대청도 ‘김학선선생송덕비’의 비문을 통해 그의 업적을 간단히 소개했다. 그러나 비문의 내용은 간단하며, 전후 시대적 맥락 없이 사실 위주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어 그의 노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1909년 당시 46세 때 김학선의 업적으로 비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을 이영학의 연구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 김학선송덕비 비문 내용

‘김학선선생송덕비’의 내용 중 1909년(명치42) 선생은 ‘乃得 大小淸島 捕貝採藻專用漁權及 各種漁權之免許 從此 島民就業安定’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대‧소청도에서 조개를 잡고(捕貝) 해초류를 채취(採藻)할 수 있는 전용 어업권과 각종 어권(漁權)의 면허를 얻어 섬 주민들의 생업이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업적의 전후 맥락을 알아본다.

 

▶ 김학선 업적 들여다보기

김학선 선생의 1909년 업적은 1910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바로 직전 해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일까?

1910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5년 전인 1905년 11월 일본은 대한제국과 을사조약을 맺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그해 12월 통감부를 설치해 보호국화를 본격화했다. 이후 통감부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잠식하기 위하여 광업법 등 다양한 법을 제정하며, 그중 1908년 어업법을 만들어 대한제국에 공포케하여 수산업 분야의 이권을 잠식해 갔다. 주요 골자는 조선 연해 조사사업을 통해 전국의 수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재편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 어민이 조선 어민과 조선 연해에서 똑같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업 이민을 장려한 것이었다.

어업법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하고, 민간인이 어업권을 관청에 신청하면 관(官)에서 권한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어업권을 허용하는 면허어업을 예시하였는데,

1. 일정한 수면에 어구(漁具)를 건설 또는 부설하고 일정한 어기간(漁期間)을 정치(定置)하여 주사(做事)하는 어업(제1종 면허어업)

2. 일정한 구역 내에서 포패(捕貝) 채조(採藻) 또는 양식(養殖)을 하는 어업(제2종 면허어업)

3. 육지 또는 암초 등에 지점을 정하여 어망을 예양(曳揚) 또는 예기(曳奇)하는 장소로 하고 일정한 어기간(漁期間)에 빈수(頻水) 사용하는 어업(제3종 면허어업)

4. 일정한 수면을 어망의 건설 또는 부설하는 장소로 하고 일정한 어기간(漁期間)에 빈수(頻水) 사용하는 어업(제4종 면허어업) 등 모두 4종의 면허어업을 두어 농상공부 대신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 어업의 면허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였다.

통감부에서 어업법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김학선의 면허 획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어업 면허제를 통해 일본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며, 연해의 주요 어장 탈취를 합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대청도의 경우 김학선이 면허를 획득해 섬 일대가 일본의 수중이 아닌 대청주민의 삶의 터전으로 남아 현주민의 생계를 유지토록 헌신한 것이다.

 

金學善先生頌德碑

偉哉 壯哉 先生七十年間 半生事業者 實勞其神 形以奉公社會 投其物資而事業 公益盡其力致其誠直 可謂偉乎壯哉者也 唯 吾先生 李朝開國 四百七十五年 甲子春三月 十九日生於 黃海之西貝開?鯨都之中 老於此莫非偶然者也 幼而學 孔孟之書 少而業 農商之事 櫛風沐雨 夙(일찍숙)夜勉勵 勤儉力行務本 於農治産於商由來二十有餘年間 治産累萬是時 先生之春秋僅四十有餘之壯者也 飄然乎 有所決意 家業傳任 子弟而爲島中 細民奮鬪勞力者 始於?此矣 按?明治四十二年(1909) 先生 陳情當局 幾度號訴 乃得 大小淸島 捕貝採藻專用漁權及 各種漁權之免許 從此 島民就業安定 況且 大正二年(1913) 土地調査當時 大靑島全部 山野編入 國有於是乎 先生代表 住民不服申立 陳情 當局者六年間 數十餘回 不避風雪不顧 損 財産至大 大正八年(1919)終決及 有之査定由是 島民回復土地 以就農林之業 是乃先生之力也狓(미처날띨 피) 大正十年(1921) 先覺敎育之急務 設立 大靑私塾 自任塾長 投資維持 其後 變更 私立普通學校 傾受全家之産而至 昭和七年(1932) 以設公立普通學校完成 初等敎育之事業 島中 學齡兒童就學修業 大正十二年(1923) 設立 漁業組合 就任其長 振興漁村啓發 斯業其他 運輸交通 地方民風改善等 先生之功績枚擧 不遑者多矣 實 大靑島之恩人也 所以然 大正十五年(1926) 拜受 開院官殿下 産業發展及 敎育獎勵之表彰 昭和二年(1927) 受本島水産會 産業發展功勞之表彰 昭和七年(1932) 受朝鮮總督府 敎育功績之表彰 昭和八年(1933) 受朝鮮水産會 朝鮮水産功勞之表彰 是乃 明其德至 其善之所致者也 噫(탄식할희) 先生 鳴乎老矣 ?落天性 英豪氣骨 老而 益壯宲? 今世之活佛也 將爲本島之護神耶否偉哉 玆以 地方有志 感其德行爲祝壽康 醵金爲資卜地島中 刻石記事 以頌美德所以云爾.

 

▲ 김석훈 백령중고 교감·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 김석훈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문학박사.

/김석훈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문학박사



관련기사
[김석훈의 보물섬] 예의바른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 예동 이야기 ▶ 지명 유래소청도 등대를 돌아 동서로 펼쳐진 소청도 중간 지점에 빵~ 경적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탑동 선착장. 예동(禮洞) 마을은 선착장의 대합실을 지나 경사로를 오르면 정상부 능선을 넘으면서 시작되고, 우체국이 위치한 해안가까지 당산 자락에 가옥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능선부에는 예동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는데, 여기에 예동의 유래가 적혀 있다. “섬이 작아서 예부터 소수의 주민이 이곳에 거주하여 와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며 돕고 살아왔는데, 너무도 외로웠던 그들에게는 지나던 상선이나 표류해 온 선박이 정박하게 되면 깍듯이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