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인천일보DB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