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의회 건교위 통과
▲ 신성영 시의원.

인천지역 내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인천시의회 신성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30일 제정·시행된 이번 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올 12월 31일에서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이다.

신성영 의원은 도시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영종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부터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비롯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개편 연구용역이 연내 완료되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신성영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주민들의 운임 부담이 해소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협력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