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손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360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최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 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만9848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고, 서울(1만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었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 때문에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