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청사.

김포시가 지난 5월부터 관내 보육 교직원을 대상을 시행 중인 어린이 안전교육이 어린이집의 위기 대처 능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 안전교육(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는 보육업무와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시간, 공간적 어려움과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 무료로 교육을 진행, 8월 말 현재 1,100명의 보육 교직원이 '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았다.

교육은 이론교육과(화상, 2시간) 실습 교육(대면, 2시간)으로 이론과 실습 모두 수료 시 '안전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시는 어린이집에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해 시간·공간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의 위기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