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등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대해 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할 인천시여성발전협의회가 곧 설치될 것 같다. 인천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같은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공포함으로써 여성발전협의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내달쯤 인천여성발전협의회가 발족되면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복지증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폭이 늘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해마다 사회에 진출하는 전문여성인력이 늘어나 여성의 지위향상의 필연성을 요구받아 온 터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아직도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제약과 남성우위의 편견으로 여성들이 시정참여 등의 기회를 봉쇄당해 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때문에 민간 여성단체들은 여성정책개발과 시정참여의 폭을 넓히기위해 시정자문역을 담당할 인천여성발전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왔다. 그래서 인천시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여성발전협의회를 구성키위한 운영조례를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것이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 우리사회에서 여성발전협의회 설립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고 있어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개발을 위한 발전협의회 설립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모성보호,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설립될 인천시 여성발전협의회는 여성복지증진은 물론 여성분야 국제협력증진과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모성보호와 모자복지사업 시행, 가출여성, 성폭력ㆍ가정폭력예방, 성차별개선, 여성발전기금관리ㆍ운영등을 심의ㆍ자문토록하고 있어 여성지위 변혁에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 헌법에는 엄연히 남녀평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권신장은 뒷전으로 밀려나 시정 참여 길마저 막혀 있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천시가 여성정책 결정 참여폭을 넓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토록 한 것은 잘한 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시대변화에 따라 21세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여성발전협의회를 조속히 설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