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 대상은 광명시 관내 또는 관외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은행 또는 ATM기 이용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광명시 지방세 ARS(1644-8988)를 통한 카드납부 또는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처분·충당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일 외에도 상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광명= 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