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교섭 결과 따라 파업 검토
2022년 임단협을 진행 중인 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주장의 차이가 현격해 조정안 제시가 곤란할 경우 등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다.
한국지엠 노조는 조정 중지 결과에 대비해 지난 16∼1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2년 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 총원 대비 83.0%의 높은 찬성률을 획득한 바 있다. <인천일보 8월18일자 8면 '한국지엠 노조, 파업 고심>, <' 8월19일자 4면 '한국지엠 노조, 사측 협상안 일축'>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됐지만, 당장 파업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주 임단협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사측이 우리의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면서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6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상당)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이후 가동 중단이 예고된 인천 부평2공장에 대한 전기차 생산 유치 등 공장별 발전 방안 마련도 요구 중이다.
이에 따라 임단협 진행 두 달여만인 지난 18일 사측이 기본급과 일시·격려금, 단체협약 개정 등과 관련한 1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으나,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요구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수정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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