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관리체계 개편안 확정
경영·인사 자율성 확대 방침
▲ 인천항만공사 로고./사진제공=인천일보DB
▲ 인천항만공사 로고./인천일보DB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인천항만공사가 2005년 공기업 설립 이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을 놓고 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축소로,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들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중에는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비교적 덩치가 크지 않은 항만공사가 공기업 목록에서 빠지게 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