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법무부와 18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구치소 등) 현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안양동안을) 국회의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여야 시∙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최고령 교도소로 시설 노후화와 수용 과밀화를 안고 있는 안양교도소 문제 해결의 초석이 놓이게 됐다.

두 기관은 올 연말까지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과 공원 조성 등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교도소 부지를 시민들에게 문화와 녹지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63년 안양 호계동 일원에 세워진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하고자 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안양시가 건축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진퇴양난에 봉착했었다.

이에 두 기관은 교도소 기능만 이전하고 구치소 기능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타 지역 교도소로 분산 수용하되,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미결수 수감을 위해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부분 이전 방안을 놓고 지역 사회에선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지만,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교도소 완전 이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