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의 열악한 재정으론 피해복구에 한계,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행안부 양평 포함 14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중

 

▲ 양평군의회는 17일 오전 임시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을 특별재단지역 지정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결의안 채택 후 의원들과 전진선 군수가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양평군의회가 17일 오전 임시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평군의회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양평군으로부터 재난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양평군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양평군에는 8월8일부터 11일까지 평균 550㎜, 최대 621㎜ 폭우로 16일 현재 공공시설의 경우 368건에 282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민간시설도 482건에 10억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도 188가구에 378명이 발생해 이 중 233명은 귀가했고, 145명은 마을회관 등에 잔류 중이다.

군은 이재민들에게 응급구호 세트와 식료품 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단체와 군경 등의 지원을 받아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속적인 폭우로 응급복구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양평군의 행정력 및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피해복구에는 한계가 있어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군비 부담분의 50~80% 국비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국세와 지방세 징수유예와 건강보험료, 전기료 1개월간 30~50%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행안부는 양평을 포함한 14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글·사진 장세원 기자 seawon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