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고정
월정수당은 자율적 결정 가능
물가 상승률 반영 현실화 주장
인상시 시민 반발 우려 신중론
▲ 인천시 의정비
▲ 2022년 인천 기초의회 의정비 현황./인천일보

인천 10개 기초단체들은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비 심의 핵심은 '월정수당'을 얼마나 올리느냐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의정활동비는 월 최대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월정수당은 2018년 10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가 자율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늦어도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를 끝내야 한다”며 “집행부가 별도 심의 안건은 올리지 않고 심의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제8대 기초의회 구성 당시 인천시 군·구의장단협의회는 이듬해 월정수당을 19% 올리고 이후 3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게 인상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의회는 집행부를 통해 월정수당 19% 인상을 요청했지만 의정비심의위들은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인상률을 2% 수준으로 낮춰 의결한 바 있다.

올해 기준 의회별 월정수당(표 참조)은 남동구가 235만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172만원으로 가장 적다. 의정활동비를 합하면 인천 기초의원 월급은 282만∼345만원 정도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99만원이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의정비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폭우 영향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의정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기초의회 재선 의원은 “의정비 심의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아직 오가고 있진 않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 불신이 높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 의정비를 인상하면 시민사회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