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종사자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인만큼 국가 차원 적극 재정 지원 필요
“정부 재정지원 근거 도입 통해 국가 물류경쟁력 지수 제고와 산업 활력 불어넣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콜드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시장의 확대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백신 등의 의약품과 식품의 전 세계적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의약품들의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전 세계 냉장 운송 시장은 2019년 675억 5천만 달러 수준에서 2024년 무렵에는 168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 예정이다.

이와 같은 추세와 중요성에 따라 국내에는 인천 송도 신항배후단지에 초대형·초저온 복합물류센터가 건설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5년 이내에 준공된 콜드체인 설비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고, 관련 업체 대부분이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 규정이 개별 부처의 고시를 통해 도입되어 설치 및 관리에 큰 재원이 드는 콜드체인 기업 현장에서는 혼선과 부족한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각 부처별로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 규정이 고시를 통해 도입되면서, 콜드체인 전문기업들은 혼선과 부족한 정부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법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해 콜드체인 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콜드체인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물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물류시장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2년 21위에서 2018년 25위로 하락한 우리나라 물류경쟁력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