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고객이 작성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리뷰가 식당 측 요청으로 게시 중단되는 일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앱은 현재 음식점 업주가 요청할 경우 고객 리뷰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며, 리뷰 작성자가 게시 중단 요청에 동의하면 리뷰는 영구적으로 차단되고, 비동의하면 30일간 차단된 후 재공개된다.
일각에서는 고객 리뷰 비공개 처리가 업주 입맛대로 리뷰를 검열하다 보니 건전한 음식 문화 조성과 음식점 정보 공유란 리뷰 취지가 퇴색되고 다른 고객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지나치게 업주들 편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인천 남동구 한 식당에서 주문 고객이 부정적 리뷰를 작성하자 업주가 '목소리말투가 안이쁘면 맘이라도 이뻐야지 건방지게'라는 답글을 달린 사례가 전해지면서 리뷰 공간 운영 방식을 재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민주 인턴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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