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누구나 30년 거주
임대주택과 자격·기한 차이
안양·남양주 시범사업 중단
예산 부족·제도 개선 제자리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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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무주택자 누구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이 실험조차 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3대 기본시리즈 중 주택정책의 핵심인 '기본주택'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의 3기 신도시 기본주택 공급 계획도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는 2020년 12월 안양시에 기본주택 등 360가구, 안양119구조대, 범계동주민센터 등이 들어갈 공공복합청사를 개발하기 위해 안양시·안양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기본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실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에 소득·자산·나이 등을 입주 조건으로 한 공공임대나 임대 기간이 8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와는 차이가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주택을 매매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 했다.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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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에 공공복합청사의 인허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쯤 착공을 끝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공공복합청사 개발과 함께 당시 기본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한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 블록은 기본주택 518가구가 들어서기로 했으나 이 역시 기본주택이 아닌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공공임대주택는 현행 제도에 근거한 임대주택이다.

이처럼 기본주택 시범사업들이 줄줄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보통 1가구당 건축비 2~3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해온 기본주택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도 답보 상태다.

도는 2020년 7월 기본주택 공급 구상을 밝히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을 정부에 건의한 끝에 관련 법들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도의 기본주택 공급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도는 시범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며 하남·안산·과천·용인 등 3기 신도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적용할 방침이었다. 해당 기본주택은 전체 1만3000가구로 2025년부터 입주가 계획됐다. 이어 도는 기본주택을 확대할 복안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일단 정체 상태다. 시범사업들 역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안 되면 못해 자체적으로 추진이 힘들다”며 “현재 상황에서 더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20년 7월 분양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만으로는 주거안정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본주택 도입을 정부에 처음 제안했다.

도는 당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역세권 등 핵심지역 용적률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을 통해 기본주택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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