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인천일보DB

미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12일(현지 시각)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다.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가 방첩법(Espionage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두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연방 기록의 은폐 및 제거, 연방 조사 기록의 파괴 및 변경, 국방정보 이전 등 형사 범죄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FBI는 지난 8일 영장 집행을 통해 트럼프 전 태통령 자택에서 1급 비밀(Top Secret) 문건 4개, 2급 비밀(Secret) 및 3급 비밀(Confidential) 문건 각 3개, 민감한 특수정보(SCI) 문건 1개 등 총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밀 문건은 정부의 특정 시설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말했다.

FBI는 압수수색에서 이들 비밀문서 이외에 사진첩과 직접 수기한 메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사면 관련 문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문서 등 33개 품목 약 20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서 "모든 것은 비밀문서에서 해제했다. 어떤 것도 압수수색이 필요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은 비밀문서를 재평가해 비밀분류에서 해제할 수 있다.

/양진희 기자 yangdis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