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노선 전환 검토
경기도 “협의 없는 제안 당황스럽다”
국토부 “적격성 절차 밟아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위례~과천 광역 철도'를 두고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노선이 변경될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정부가 광역 철도 지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패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8월8일자 1면 [뉴스 인사이드] 정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 논란 등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위례~과천 광역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노선이 변경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해당 노선을 변경해 국토부에 민자 제안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위례~과천 광역 철도는 서울 복정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22.9㎞에 이르는 복선전철 광역철도사업이다. 국토부가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영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해당 노선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는 등 다른 노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노선으로 바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위례~과천 광역 철도가 과천시를 지나는 노선인데 대우건설이 과천시나 경기도와 협의 없이 제안한 것이라 당황스럽다. 국토부의 검토 역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며 “일단 기존 노선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어 국토부에 의견을 낸 상태”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지자체 패싱을 우려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일 국토부를 찾아 과천 주암역과 문원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고, 과천시의회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6월 광역 철도 지정 권한을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자체는 빠진 채 중앙부처 등이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로 바꾸는 등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지자체 패싱 우려는 더 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들어온 의견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더라도 모두 똑같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민자 적격성 등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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