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인천일보DB

절도죄로 2년여동안 복역한 후 출소 한 뒤 한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조세형(8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와 함께 범행한 A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후배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부끄러운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범행에 앞서 조씨는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조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