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호 공공임대주택 이주 추진
취약층 파악·물량 확보 급선무
인천시가 고시원, 여인숙, 쪽방,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을 위해선 취약계층 현황 파악이 선행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일보 8월10일 자 3면>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무사업' 에 선정돼 시행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올해는 1억6000만원(국비 시비 각각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취약계층 120호의 이주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와 인천도시공사(iH)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돕는 인천시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그러나 시는 인천지역 주거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쪽방 119호, 고시원 99호, 여관·여인숙 60호, 기타 72호 등 350호가 주거취약계층인 것으로 보고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집계결과에서 인천의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만 2만5000가구로 추산되는 것에 비춰볼 때, 현황 파악이 급선무이다.
LH와 i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지난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상담건수가 3659건에 달했고 163건의 이주 신청이 접수됐으나 그중 70호만이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완료했을 뿐이다.
이에 관해 시 관계자는 “통계청이나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표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시민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다며 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조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주거상향 지원사업에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입주 자격, 위치 및 공가정보,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 은행권 주택 금융 상담 등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 우려 반지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콜센터 1811-7757)에 문의·신청할 수 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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