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률안 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남국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대부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복합지역의 특성을 가진 안산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도농복합시 제도에 관한 업무 담당자인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과 허승원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참석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부도는 사실상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데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체제로 인해 농촌 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등의 제외되는 상황”이라면서 “대부도의 경우 지역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돼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도농복합시 제도 취지에 맞게 발의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정책관은 김남국 의원실의 입법 취지와 대부동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한다면서 대부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행정 체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