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6억6000만원(상록구 17억9000만원·단원구 1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올 7월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며,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2500원으로 상록구는 14만4700여 건, 단원구는 15만여 건을 각각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위 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청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4),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확인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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