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하위 법령 개정

 

▲ /연합뉴스

앞으로 사업주는 폭염기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개정된 규칙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표현이 바뀌었다.

노동부는 개정에 대해 "최근 들어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 근로자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온열 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