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가로 매뉴얼 제작 중요
인천연구원, 관련조례 제정 강조
인천시 집합건물관리 지원체계 구축 방향과 지원정책. /자료제공=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은 9일 주거용 집합건물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은 이날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지원사업 예산확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일 건축물이 다수의 구분된 부분으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다. 집합건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주거용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복합용도시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한다.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서는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하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물의 약 73%는 오피스텔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오피스텔 공급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향후 갈등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천연구원은 집합건물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표준규약 제공, 매뉴얼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매우 낮으므로, 수시로 상담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직접 지원하는 수단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집합건물 관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